상원, 의료진 부족사태로 외국인 의료진 연간 4만 명 영주권 추진

미국 내 의료인력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들을 영입하려는 방안이 연방상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상원은 연간 4만 명씩 영주권을 제공해 외국인 의료진들을 대거 영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 크래머 상원의원 등 양당에서 9명씩 18명이나 공동 스폰서로 상정한 법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외국인 의사 1만 5,000명, 간호사 2만 5,000명 등 4만 명에게 영주권을 제공해 미국 내 의료진들의 수를 늘려 가겠다는 방안입니다.

특히, 간호사들은 병원은 물론 응급 케어, 요양원, 추진 중에 센터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곳에서 필요로 하고 있어 미국 내 간호대학들의 간호사 양성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간호사들의 영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일명 헬스케어 인력 회복 법안(S3211)으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영주권 번호는 이전에 쓰지 못해 사장돼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간 취업영주권 쿼터 14만 개나 취업 3순위 4만 개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국가가 7%를 넘지 못하는 국가별 쿼터에도 제한을 받지 않게 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코로나19 팬데믹 퇴직, 의대 정원 제한 등이 맞물리며 의사 구인난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난 11월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미국의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분에 1에 해당하는 약 1억 명 이상이 충분한 1차 진료 의사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인 중 절반은 정신건강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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