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시 휴대품 주의 관세청 입국자 집중단속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8월 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물품 반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여행자들은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 시 면세범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세의 30% 최대 20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로 최대 60%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1만 달러 이상을 세관에 신고 없이 해외에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작년 대비 103%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물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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