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 허위 유지는 안돼

작년 이맘때 애틀란타에서 휴메나어학원이 소위 ‘학생비자 장사’를 하다가 이민세관단속국과 연방수사국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 학원의 대표와 직원 몇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많은 한인들이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LA부근에서도 학생 비자 장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유니온 유니버시티(CUU)라는 곳의 소유주이자 운영자인 A가 10건의 비자 사기와 2건의 불법 자금 거래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체류 신분을 유지하려는 학생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의 돈을 받고 학생 비자 취득에 필요한 I-20를 불법으로 발급하였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에 따르면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이학교에 등록만 해놓고 출석하지 않은 가짜 학생이 약 300명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발생한 일이지만, 애틀랜타에서도 이 학교와 관련된 학생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고, 그 후에 미국내에서 학생 신분을 비롯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은 미국내 정착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학생신분(F-1)은 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내 체류를 하도록 허용된 신분입니다. 그런데 학생으로 등록만 되어 있고 학원에 수강료는 지불하되, 실제로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민국과의 약속을 고의로 위반한 이민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미국 체류가 목적인데, 일단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취업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 학교에 규칙적으로 갈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허위로 출석기록을 유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위의 학교을 통해서 I-20를 받고 신분을 유지하던 수백명의 학생은 곤경에 처하였습니다. 휴메나 학원과 마찬가지로 이민국은 CUU의 I-20 발행 자격을 취소시키고, 그 학원에 실제로 성실히 다니던 학생들에게는 다른 학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불성실하게 출석하거나 허위 출석 기록을 가진 사람은 학생 신분을 취소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통학할 수 없는 지역의 학교에서 I-20를 받고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는 엄연한 불법이고, 이번 사건같이 표면화되지 않고, 혹시 당장은 이민국이 모르고 지나가더라도,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진행하는 동안 사기가 들통나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2000년도에 브로커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학생신분을 받고도 자신은 정작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7년후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인터뷰에 가서야 이민국에 발각이 되어 영주권이 거부되었습니다. 즉 자신이 택한 허위 서류 제출의 결과가 7년이 지난 뒤에야 나타난 경우입니다.

또 다른 이는 미국 입국 후에 브로커를 통해서 학생 신분 신청을 시도하면서 필요한 경비와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브로커를 통해서 아무런 서류도 받지 못했기에 자신의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지도 못하고 그와 연락이 단절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족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민국은 B가 자신이 살지도 않았던 지역의 학교에 등록하는 것으로 해서 위조된 서류로 학생 비자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였다고 판단하여 그의 영주권을 거부하였습니다.

출석하지 않는 학교를 통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이민법 위반이니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혹시라도 현재 그런 상황에 있다면, 빨리 잘못된 일을 정정할 일이다. 자신이 출석할 수 있는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하고, 성실히 출석을 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정정한다고 해서, 그 잘못이 다 용서받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여러 상황에서 정상을 참작받아서 이민법 위반으로 인한 추방이 면제되고 용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알면서 잘못된 일을 행해서는 안되고, 혹시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면 가능한 빨리 이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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