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야할 H-1B 기각 사유

4월 1일이면 H-1B쿼터가 다시 열립니다. 12월 마감된 작년 트렌드로 보아 쿼터가 4월 안에 마감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몇 개월은 열려있을 듯하나 사정상 4월에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은 H-1B 쿼터에 대한 이민국 업데이트를 보면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접수를 해도 H-1B 케이스의 승인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는 이미 H-1B를 소유한 이들의 트랜스퍼나 연장 케이스에도 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의심할 여지가 없던 케이스들도 돌다리도 두드리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H-1B 카테고리에 대한 기본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사에서는 거꾸로 피해야할 H-1B 기각 사유들을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민국이 꼽는 가장 흔한 기각 사유는 H-1B 비자를 신청하는 특정 포지션 자체가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H-1B 케이스의 기본 조건은 신청하는 특정 포지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학사 학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스폰서가 학사 학위를 선호한다고 해도 반드시 관련 학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비서직은 전문직이 아닙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얻었다고 해도 학사 학위가 기본 조건이 아닌 전기공이나 간호사는 전문직이 아닙니다.

역시 고위직이라고 반드시 전문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이나 세일즈 매니저는 월급이 높고 매니저급 포지션이지만 경우에 따라 관련 학위보다 경력 위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포지션입니다. 이런 경우 성공 사례만큼 실패 사례도 많습니다.

둘째, 이민국이 꼽는 또 다른 흔한 기각 사유는 직함 자체는 전문직이지만 업무 내용이나 스폰서 규모나 비즈니스 형태를 볼 때 비전문직에 더 가깝다는 이민국 자체 내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직함은 홍보 담당자이지만 회사 규모가 작거나 비즈니스 형태가 보통 홍보 담당자를 자체적으로 두지 않는 형태라면 이 포지션이 관련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세일즈 직원에 더 가깝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은 경영분석가(management analyst)처럼 컨설팅 업무에 가까운 경우 역시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런 직원이 필요할 만한 회사인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직함이나 직무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전문직일지라도 스폰서 성격과 맞지 않으면 실제 업무는 비전문직이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셋째, 반대로 포지션이 기본 조건이 너무 높아 신청자가 자격 미달이라는 사유도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학사 학위가 아니라 석사 학위가 필요한 포지션이라 석사 학위를 갖추지 못한 신청자가 자격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이 이유를 자주 사용하는 직함 중에는 마켓리서치전문가와 헬스케어 매니저 등이 있습니다.

노동청 통계 자료를 보면 석사학위가 주로 필요하지만 학사 학위를 기본 채용 조건으로 삼는 고용주도 있다고 적혀 있는 직함들이 몇몇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석사 학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이유를 기각 사유로 삼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게 보이는 직함 또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사유 중 첫번째가 모든 법률 규정에 기반해 기각 결정이 합당해 보이는 케이스에 적용된다면 둘째와 셋째 사유는 이민국이 기각하고 싶은 케이스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스폰서가 보통 전문직을 고용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 때 직무의 비전문성을 언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H-1B 케이스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직함과 직무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스폰서에 대해 서류로 밖에 만나볼 수 없는 제 3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료 준비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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