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주민 이민신분 ICE에 제공 금지 추진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제공 금지
뉴저지 상하원에 각각 계류중
이민단체들 법안통과 촉구 집회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뉴저지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의 이민신분 정보를 연방당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뉴저지주 상,하원에 현재 각각 계류 중인 ‘밸류 액트’(Values Act)는 뉴저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원명령이나 현행법규를 들어 요구하지 않는 한 개인의 이민신분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체류 이민자의 경우 의료시설이나 도서관, 셸터 등을 이용했다가 자신의 이민신분이 제공돼 추방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입장이다.

실제 미시민자유연맹(ACLU) 뉴저지지부에 따르면 아들을 주정부 건강보험에 가입시킨 아버지가 ICE에 구금된 사례가 있다. 결국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병원 등 각종 공공기관 및 시설에 갈 수 없다는 것.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18일 트렌튼의 주의사당에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의회에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법안은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상태이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실은 “이 법안을 알고 있고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주의회 지도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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