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의 허와 실

한국에서 미국 이민은 시대에 따라 어떤 트렌드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가족 모두가 소액투자로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하며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교육 시키는 투자비자(E-2)가 유행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편은 한국에 남아 일하며 송금하고, 부인은 미국에 유학 비자로 있으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기러기 엄마형’ 이민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인기 이민 종목은 투자이민입니다.

50만 달러를 이민국 승인 사업체에 투자하면 그 사업체에서 일할 필요도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한국의 중·상류층 부모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사업 계획 원안대로 제대로 사업이 운영되면 재심사 후 정식 영주권을 받는 방식입니다.

2010년 위의 간접 투자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은 총 29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772명이 영주권을 받은 중국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문제는 처음에 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수년 후 정식 영주권도 취득하고 원금도 도로 받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부실 사업 운영으로 인하여 영주권과 원금을 모두 날리고 추방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자 사업 운영 자금의 현지 조달에 여의치 않은 많은 사업체는 영주권 취득의 선전 하에 해외에서 투자금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국 승인 투자 이민 사업체 숫자는 2007년 11개에서 2010년 117개 업체로 폭증하였으며 현재 88개 업체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투자 이민 거절 사례를 살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 2009년 이민국 승인을 받았던 캘리포나아 빅터빌 시정부의 프로젝트는 관내의 군기지 부지에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항공 물류 센터, 철도, 오수 정화 시설을 건설하는 초대형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빅터빌 시정부가 직접 운영하기에 사업 주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투자 이민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시 정부 공무원들은 한국과 중국을 직접 방문 하며 투자 유치를 했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 변경과 부실 관리로 2010년 10월 이민국은 이 리저널 센터의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물론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던 투자자들의 영주권도 함께 취소 된 바 있습니다. 각급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도 실패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는 사우스다코다의 윈터 데어리(Winter Dairy)사를 통한 투자이민입니다. 사우스다코다 주정부의 후원 하에 참가 낙농업체들이 투자이민 희망자의 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위의 사업자가 사업 원안대로 투자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았고 심지어 약속했던 투자자들의 이름을 농장 소유 기록에 등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실 운영으로 이 농장은 파산을 하게 됐고 4가구의 한인 투자자들은 원금은 물론 조건부 영주권마저 취소되는 최악을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수년 전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투자이민은 처음 신청 후 3년∼4년 걸리는 정식 영주권 취득 기간과 5년∼7년 걸리는 원금 회수 기간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정식 영주권과 원금을 받은 사례가 아주 적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각 리저널 센터는 저마다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사업체 선정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옥’과 ‘돌’을 구분하는 옥석 구분의 지혜가 투자이민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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