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자의 조건 해제 신청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결혼한지 2년이 되기전 영주권을 받게 되면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만료하기전 90일 기간 안에 조건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I-751 조건 해제 신청서 양식을 배우자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결혼 당시 진정한 관계이었음을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은 단순히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 결혼을 막기 위해 추가 되었습니다.

계속 무난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 조건 해제 신청은 그리 복잡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건 해제 신청을 앞두고 부부 관계가 나빠져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혼자 조건 해제 신청을 해야 할 경우 3가지 면제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방을 당하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extreme hardship waiver), 이민 목적이 아닌 진실된 결혼이었으나 결혼 관계가 끝났습니다 (marriage termination waiver), 그리고 진실된 결혼이었으나 배우자의 학대로 결혼 관계를 유지할수 없습니다 (battered spouse waiver).

이중 해당 사항이 가장 많고 또한 비교적 쉽게 승인 받을수 있는 면제 신청은 두번째, 즉 진실한 결혼이었으나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결혼 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혼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시민권 배우자가 함께 조건 해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애초 결혼이 이민을 위한 위장이었다는 의심을 사게 되므로 이런 의혹을 반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야 하므로 간과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했었던 여러 자료와 주변인들의 증언을 정성껏 준비해 제출한다면 조건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면제 신청에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러니하게도 자료 수집과 제출이 아니라 이혼 시점입니다. 즉 조건 해제 신청전 이혼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2003년전 까지는 2년 만료일이 닥쳐 조건부 영주권자가 별거중이거나 이혼 수속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도움 없이 혼자 조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의 성립과 무관하게 혼자서도 진실한 결혼 사실만 밝히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민국은 두번째 이유에 기반해 면제 신청을 할때는 반드시 이혼이 성립되어 있어야 배우자의 도움 없이 혼자 Form I-751을 제출할 수 있다고 자체적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별거중이거나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부부들에게 혼자 I-751을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혼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어 이해하기 어려운 방침입니다.

이런 경우 경험에 비춘 조언은 별거나 이혼중이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협조한다면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진실한 결혼이었기에 조건 해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함께 I-751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신청서가 아직 심사중인 가운데 이혼이 성립된다면 그 때는 두번째 I-751 을 혼자 제출하고 첫번째 I-751 을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협조를 구할수 없는 경우 혼자 신청하는 방법은 보다 까다로우니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택할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각될까봐 두려워 별거나 이혼 수속이 시작된 것을 숨기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배우자로부터 영주권을 뺏어 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하는 경우라면 기억해야 할 것은 위장 결혼이 아닌 다음에야 배우자의 영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협박이나 학대는 배우자 없이 혼자 I-751 조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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