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심사 기준

먼저 새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액수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충분한 투자라는 것은 소위 알려진 것처럼 15만달러이상 25달러이상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해당하는 비즈니스 성격에 맞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성공적으로 마친 케이스를 보면 컨설팅 회사의 경우 기본 투자 액수보다는 투자가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 10만달러 정도의 투자로 무사히 비자증을 이슈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해당 비즈니스가 50만달러 정도의 기존 식당이라면 이 금액의 70%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투자금 출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투자 이민과 달리 E-2 투자 비자의 경우 투자금 출처는 투자처를 담보로한 대출이 아니라면 어떤 출처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이나 영사관 사례들을 보면 출처에 대한 검사가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이 가족에게 받은 선물이라면 이 금액이 빚이 아니라 조건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거나 그의 일환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증거를 요청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E-2 신청을 위한 투자는 미국 계좌로의 현금 이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어 투자자가 쉽게 투자금을 회수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투자금의 대부분이 인수금액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즈니스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그 비즈니스가 지적 자산을 주로 활용하는 전문 업체인 경우 투자금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잘 정리된 사업 계획안을 비롯 앞으로 지불할 경비를 가능한 미리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투자가가 직접 다 하려 하지 말고 일찌기 직원 채용을 감행하여 역할 분담을 시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미리 받고, 빠른 시일안에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소득을 늘릴수 있는 방법을 가능한 초기에 동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투자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를 시작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금액은 크레딧 카드나 체크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모아서 증빙자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새 케이스들은 이처럼 투자 액수, 출처, 지불내력, 사업 계획안이 중요하지만 연장의 경우 지난 2년 정도에 대한 세금 보고와 직원 명부, 급여 총액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흑자가 적은 경우 투자가가 다른 소득 근원이 있어서 E-2 투자처에서 얻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되며, 특별히 한 해만 적자라면 그 특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속 사업 성적이 좋지 않다면 적어도 꾸준히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지 이미 서비스나 물건을 공급했으나 미처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리스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적은 경우 다른 업체나 임시직을 사용하여 간접 고용을 일으켰는지, 직원을 채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또는 경영하는 입장에서 경험하는 애환과 계획등을 담당 변호사와 상세하게 상의하고 E-2 투자 비자를 정의하는 기본 취지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찾아 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갖는 비젼과 내 사업체의 현실을 충분히 알리고자 노력할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