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포기 2세 5년간 5,200여명

미국 공직 진출·한국 기업 취직 등 불이익…LA총영사관 지난해에만 1100명 이탈 신고
3년 만에 무려 57% ‘쑥’, 갈수록 증가
병역 의무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해 총영사관 처리 민원 총 9만 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3만8천건 최다

(코리아타운데일리뉴스 신복례 기자) =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LA총영사관(김영완 총영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LA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110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 19 사태가 터진 2020년 700명이던 것이 2021년 900명, 2022년 900명에서 지난해 1100명으로 2020년 대비 무려 57%가 늘었다.

이처럼 한국 국적 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내 공직 진출이나 한국 기업 취직 심지어 한국 대학 연수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자다. 한인 2세 남성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넘어 한국 체류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LA총영사관의 한주형 민원영사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면 18세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예전보다 많이 알려지면서 국적 이탈을 신청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3월에는 민원실이 국적 이탈 신고에 매달려야할 만큼 정말 바쁘다”고 전했다.

지난해 뉴욕총영사관을 통해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도 798명에 이른다.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병역 때문에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모두 5248명에 달했다. 원정출산을 통한 병역기피자를 막겠다고 2005년에 개정된 법 때문에 한인 2세 남성들이 18세가 되기 전 국적 이탈자냐 잠재적 병역기피자냐를 놓고 양단 간의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인 사회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지난해 10월 한국 국회에서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외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LA총영사관의 2023년 민원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영사관이 처리한 민원건수는 총 9만 건으로 집계됐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3만8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권 발급은 770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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