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E-2 신분변경후 배우자의 주한미국대사관 E-2 발급

남편분의 미국내 E-2신분을 근거로 단독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신청자인 남편분께서 꼭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발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승인된 신분변경을 근거로 동반 가족의 E-2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만 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는 발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동반가족인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동반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있는 배우자 또는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방문비자(B1/B2)보다 가족 분의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 할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를 신청하게되면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미 대사관 인터뷰에서 신청인이 한국에 돌아올 만한 사회적 기반과  ESTA로 단기 방문이 가능한데 방문비자가 왜 필요한지,신분변경 목적이 아닌지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거절 확률이 높습니다.

방문비자(B1/B2)는 ESTA  시행이후 거절률이 높고 심사 또한 까다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 신청자의 동반비자로 E-2비자를 신청해서 받는게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입/출국도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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