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급행수수료(I-907) 인상

이민국(USCIS)은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 급행수속(I-907)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는 최종 규칙(final rule)을 발표했습니다.

USCIS 안정화법은 현행 보험료 처리 수수료와 국토안보부가 2년마다 보험료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립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후 3년 동안 이러한 수수료를 변경하지 않은 후, DHS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인플레이션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모든 적격 양식 및 범주에 대해 USCIS가 청구하는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특정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가 $1,500에서 $1,685로, $1,750에서 $1,965로, $2,500에서 $2,805로 인상됩니다.

수수료 변경 사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USCIS에서 2024년 2월 26일 이후 소인이 찍힌 잘못된 접수 수수료가 포함된 I-907 양식을 받은 경우, I-907 양식을 거부하고 접수 수수료를 돌려드립니다. 상업용 택배(예: UPS, FedEx, DHL 등)를 통해 발송된 서류의 경우 소인 날짜는 택배 영수증에 반영된 날짜입니다.

조정된 수수료의 전체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Form Previous Fee New Fee
Form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1,500 (H-2B or R-1 nonimmigrant status)

$2,500 (All other available Form I-129 classifications (E-1, E-2, E-3, H-1B, H-3, L-1A, L-1B, LZ, O-1, O-2, P-1, P-1S, P-2, P-2S, P-3, P-3S, Q-1, TN-1, and TN-2))

$1,685 (H-2B or R-1 nonimmigrant status)

$2,805 (All other available Form I-129 classifications (E-1, E-2, E-3, H-1B, H-3, L-1A, L-1B, LZ, O-1, O-2, P-1, P-1S, P-2, P-2S, P-3, P-3S, Q-1, TN-1, and TN-2))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2,500 (Employment-based (EB) classifications E11, E12, E21 (non-NIW), E31, E32, EW3, E13 and E21 (NIW)) $2,805 (Employment-based (EB) classifications E11, E12, E21 (non-NIW), E31, E32, EW3, E13 and E21 (NIW))
Form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1,750 (Form I-539 classifications F-1, F-2, M-1, M-2, J-1, J-2, E-1, E-2, E-3, L-2, H-4, O-3, P-4, and R-2) $1,965 (Form I-539 classifications F-1, F-2, M-1, M-2, J-1, J-2, E-1, E-2, E-3, L-2, H-4, O-3, P-4, and R-2)
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1,500 (Certain F-1 students with categories C03A, C03B, C03C) $1,685 (Certain F-1 students  with categories C03A, C03B, C03C)

USCIS가 해당 혜택에 대해 급행수속 처리가 가능하다고 웹사이트에 발표한 경우에만 급행수속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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