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요청 기각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결과를 뒤집기 위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재임기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전직 대통령들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면책 적용을 누리지 못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처칸 판사는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연방 수사와 기소, 유죄판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하고 대통령의 권한 범위 문제를 대법원까지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팀은 내년 3월부터 재판이 시작될 그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2024년 대선 후보자 경선 선두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행위로 기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공무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면한다고 보지만 재판관들은 면책이 형사 소추에도 적용되는지 고심한 적은 없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일 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등 소송 본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석해 피고석에 앉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석해 피고석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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