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연소득 4만1400불 이하, 메디캘 자격 된다

가주정부 수혜조치 확대 조치
나이·체류신분 상관 없어
과거 ‘헬시 패밀리스’ 가입자는
4인가족 세전소득 10만불도 혜택

(조선일보 구성훈 기자) = 캘리포니아주 저소득층 주민들은 나이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이 되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주정부의 4차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조치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월1일부터 26~49세 주민중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1인기준 세전소득 1677달러 이하, 2인 월 2269달러 이하, 3인 월 2860달러 이하, 4인 월 3450달러 이하)면 서류미비자도 일반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서류미비자 등은 25세 이하, 또는 50세 이상이어야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단, 서류미비자도 자격이 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응급메디캘 신청자격이 주어졌다. 가주정부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26~49세 서류미비자 가운데 이미 응급메디캘이 있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일반 메디캘에 자동 가입된다.

응급메디캘이 없으면 오는 31일 이전까지 응급메디캘을 신청해야 1월부터 일반 메디캘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응급메디캘을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일반 메디캘을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는 내년 1월31일 종료된다.

한편 과거에 중산층·저소득층 대상 가주정부 아동 건강보험인 ‘헬시 패밀리스(Healthy Families)’에 가입했다 프로그램이 메디캘로 바뀐 경우 4인가족 기준 연 조정총소득(AGI)이 7만9800달러 이하면 해당 아동 및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메디캘 혜택을 받는다. 연 세전소득 10만달러가 넘어도 AGI를 낮출 수 있으면 메디캘 자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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