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H-2A 및 H-2B 비자 신청 해당 국가 발표

국토안보부(DHS)는 국무부(DOS)와 협의하여 내년에 H-2A 및 H-2B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국가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국가 목록이 포함된 공지는 2023년 11월 9일에 연방 관보에 게시됩니다.

2023년 11월 9일부터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H-2A 및 H-2B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볼리비아를 추가했습니다.

DHS와 DOS가 해당 국가가 지속적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DHS는 연방 등록 통지를 발행하여 언제든지 적격 국가 목록을 수정할 권한을 유지합니다. 국가를 제외하거나 목록에서 국가를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의 예로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그 나라의국민의 사기, 남용, 비이민 비자 초과 체류율, H-2 비자 프로그램 이용 약관에 대한 기타 형태의 불이행 등이 있습니다.

H-2A 및 H-2B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고용주는 임시 농업 및 비농업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SCIS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있다고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H-2A 및 H-2B 청원을 승인합니다. 그러나 USCIS는 목록에 없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 연방 관보 통지 발행일 현재 계류 중인 청원을 포함하여 H-2A 및 H-2B 청원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결정되었습니다.

11월 9일부터 다음 국가의 국민은 H-2A 및 H-2B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도라 에스와티니 왕국 마다가스카르 세인트 루시아
아르헨티나 피지 몰타 산 마리노
호주 핀란드 모리셔스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멕시코 싱가포르
바베이도스 독일 모나코 슬로바키아
벨기에 그리스 몽골리아* 슬로베니아
볼리비아 그레나다 몬테네그로 솔로몬 제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과테말라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브라질 아이티 나우루 대한민국
브루나이 온두라스 네덜란드 스페인
불가리아 헝가리 뉴질랜드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캐나다 아이슬란드 니카라과 스웨덴
칠레 아일랜드 북 마케도니아 스위스
콜롬비아 이스라엘 노르웨이 대만***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파나마 태국
크로아티아 자메이카 파푸아 뉴기니 동티모르
키프로스 공화국 일본 파라과이** 칠면조
체코 공화국 키리바시 페루 투발루
덴마크 라트비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도미니카 공화국 리히텐슈타인 폴란드 영국
에콰도르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바누아투
에스토니아

*몽골과 필리핀은 H-2B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H-2A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파라과이는 H-2A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H-2B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에서 “국가” 또는 “국가”에 대한 모든 언급과 관련하여 1979년 대만 관계법, Pub. L. No. 96-8, 섹션 4(b)(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미국 법률이 외국, 국가, 주, 정부 또는 유사한 단체를 언급하거나 이와 관련될 때마다 해당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함하며 해당 법률은 대만에 적용됩니다.” 22 USC § 3303(b)(1).

따라서 한 국가의 국민이 H-2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규정에서 “국가” 또는 “국가”에 대한 모든 언급은 8 CFR 214.2(h)(5)(i)(F)( 1 )( i ) 및 8 CFR 214.2(h)(6)(i)(E)( 1 )에는 대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미국이 1979년부터 대만과 비공식 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일치합니다.

이 통지는 현재 미국에 있는 H-2 수혜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연방 관보 통지 발행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청원에 근거하여 H-2 신분 체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통지는 H-2 수혜자가 H-2 비자를 신청하거나 연방 관보 발행일 이전에 승인된 H-2 청원에 따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H-2A 또는 H-2B로 신분을 변경하는 비이민자에게 적용됩니다. 각 국가의 지정은 2023년 11월 9일부터 2024년 11월 8일까지 유효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의 H-2A 임시 농업 근로자 및 H-2B 임시 비농업 근로자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