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IJ)청원 지침 업데이트

특별 이민 청소년(SIJ) 청원 심사에 대한 이민국(USCIS) 정책 매뉴얼(USCIS Policy Manual (PDF, 343.18 KB)의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10월 8일 즉시 발효됩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일부 지원자의 경우 SIJ 심사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2023년 7월 31일 Casa Libre/Freedom House v. Mayorkas의 선언 명령에 맞춰 이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USCIS가 SIJ 청원을 판결하는 데 걸리는 180일 기간은 SIJ 청원의 최초 판결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SIJ 청원이 거부된 후 제기된 신청이나 항소에 대한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IJ 분류를 만드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의회는 이러한 사건이 제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USCIS는 증거 요청(RFE)과 관련된 SIJ 사건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칙은 USCIS가 SIJ 사건에 대해 RFE를 발행할 때 180일 판결 기간이 재설정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RFE에 응답할 때까지 180일 기간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SIJ는 부모에 의해 학대, 유기 또는 방치되어 청소년 법원의 보호가 필요한 미국 내 비시민권자를 위한 이민 분류입니다. 그들은 양식 Form I-360, Petition for Amerasian, Widow(er), or Special Immigrant를 위한 청원서를 사용하여 SIJ 분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IJS로 분류된 비시민권자는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특별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장기간 동안 위탁가정이나 가디언(guardianship)의 보호아래 있거나 입양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청소년이 학대당하거나 버려지거나 무시를 당한 상태로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셋째는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청소년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여야 합니다.

넷째는 청소년은 21세 미만이어야하고 미혼이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 21세 미만이여야하고 영주권 받을때까지 미혼이여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할 때 청소년의 나이가 21세 미만이기만 하면 신청서가 진행되는 동안 21세가 넘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청소년이 미혼이여야하는 조건은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부터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청소년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영주권 선청서를 접수할 때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장점 중의 하나는 청소년이 미국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던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을 가지고 있거나 아동보호소(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 ACS)에서 작성된 진술서(affidavit)가 있으면 유리하고 진술서는 법적 서류여야 합니다.

청소년은 전과가 없어야하며 허가 없이 미국밖으로 나면 안되고 범죄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위탁가정에있는 아동은 이민국(USCIS)이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에 그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SIJ자격조건을 상담해보면 대부분 가정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이나 아동보호소(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 ACS)에서 작성된 법적 진술서(affidavit)를 준비하지 못해 실제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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