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거주 선천적 복수국적자 외국주소 있으면 국적이탈 가능

미주한인 주한미군 자녀
한국 법원 항소심 판결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특수한 경우라면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 국적법상 국적이탈신고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서울고법 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미주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물리적 소재만 따져 국적이탈조항을 형식적·기계적으로 해석·적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한국 국적 아버지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다. 부친은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함께 한국에 들어와 살던 그는 고등학생이던 2018년 8월 국적이탈신고를 했다. 당시 아버지 근무지를 따라 미국을 오가던 A씨는 한국에서 총 8년간 살면서 미군기지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법무부는 국적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했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이에 A씨는 반려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었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A씨는 미국 생활의 장기적·지속적 근거를 미국 주소지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적이탈조항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