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도 서류미비자에 운전면허증 발급

<한국일보 석인희 기자> = 미네소타 주정부가 오는 10월1일부터 주내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네소타주 공공연전부는 내달부터 주내 거주자들에 대해 운전면허증 신청시 합법 체류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을 없애 모든 주민들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3월 미네소타 주의회를 통과해 법제화된데 따른 것으로, 팀 왈츠 미네소타 주지사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주내 약 8만1,000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 등을 포함 총 20곳이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