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현혹 신종사기 기승

‘미청구한 돈 받게 해주겠다’ 개인정보 도용 노리는 수법
IRS,“속지 말라” 주의보 발령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 연방 세금보고와 관련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이 있다는 식으로 속인 후 개인 정보를 빼내려 하는 신종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국세청(IRS)은 미수령 환급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접근해 개인 정보를 빼내는 신종 사기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IRS에 따르면 최근들어 우편물을 통해 ‘미청구 환급금’(unclaimed refund)이 있다고 유혹한 후 개인 정보를 빼돌리는 신종 신분도용 사기 행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기 우편물은 IRS 로고 등을 집어넣어 마치 IRS에서 보낸 편지처럼 보인다.

봉투에 담긴 편지에는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며 이를 지급받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 은행계좌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미수령 환급금 청구를 도와줄 에이전트에게 보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하지만 IRS는 해당 사기편지는 모두 가짜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행각에 속아 개인 정보를 넘기게 될 경우 신분 도용 및 금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게 IRS의 지적이다.

특히 이번 신종사기와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 등이 있는 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이번 신종 사기에 쓰인 편지에는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10월17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2022년 소득 세금 신고 마감일은 10월16일이어서 잘못된 내용이다.

또 해당 사기 편지에는 부정확한 문법, 오타, 불규칙한 글자 크기 등이 확인된다며 이 역시 사기 행각의 전형이라고 IRS는 설명했다.

대니 워펠 IRS 국장은 “이번 미청구 환급금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은 IRS를 사칭한 범죄자들의 오랜 시도 중 가장 최신 수법”이라며 “이러한 사기는 우편은 물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시도될 수 있다. 세금 환급 등과 관련해 IRS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 등으로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는만큼 사칭 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IRS는 사기로 의심되는 행위를 접할 경우 즉각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 이메일 phishing@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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