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앉아서 민원서류 뗄 수있게 된다

사증, 국적이나 가족관계등록 등 ’24시간 디지털 서비스’
외교부’재외동포청’개정령안 심의·의결

올해 주민등록 소지 재외국민 대상 시범 실시
美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 인증문제도 해결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5일 출범을 앞두고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해산하고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청을 두기로 한 데 이어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외교부 등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재외동포에게는 재외동포청이 주력하게 될 디지털 민원 서비스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에는 출입국 기록, 사증, 국적이나 가족관계등록 등 재외동포가 많이 사용하는 민원업무가 모두 오프라인으로 이뤄졌다. 해당 지역 재외공관에 대면으로 방문해 관련 신청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고 이를 본국으로 보내면 서류를 송달받는 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동포에 한해 국내 민원서류를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외교부는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 이 같은 서비스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민원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 같은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재외동포 중 주민등록번호나 한국 내 휴대전화 번호 등 인증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런 게 전혀 없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관련 법 등을 정비해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를 도입하는 것까지 차차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실물 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부 등 해외체류정보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단 올해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서비스, 국내 은행의 인터넷뱅킹, 연말정산 등 세금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재외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조직 또한 재정리됐다.

기존 외교부 조직 중 일부를 떼어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재외동포재단 업무도 합쳐지면서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이 들어서는 구조다. 재외동포청장 산하에 차장 및 기획조정관·재외동포정책국·교류협력국 등 3개 관·국이 생기고, 별도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도 생긴다. 이에 따라 외교부 인력 28명, 법무부 등 관계부처 파견 인력 16명을 포함한 총 151명 규모의 재외동포청 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령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 동포를 위해서는 입양동포나 복수국적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일본 재외동포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 재일 한국인 단체로 활동했던 ‘민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코리아타운데일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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