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가족을 위한 가석방(Parole in Place)

가까운 친척이 미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복무 중이라면 본인은 다른 나라 출신이지만 미국 이민법에 따라 귀하의 권리와 가능한 선택 사항에 대해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란 미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해안경비대 또는 방위군 부대가 연방에서 미군의 예비군으로 인정되는 동안 현역 또는 예비군을 의미합니다.

이민 규칙에서 말하는 군인의 가족이란 그 군인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말 합니다. 자녀란 기혼 미혼을 불구하고 나이에도 관계가 없이 모든 자녀를 포함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민신분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조항 외에도 최초 입국시 반드시 입국이나 가입국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비록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밀입국을 했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서 601 이나 601A 등의 해당 사면(waiver)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입국심사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adjustment of status)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서류 미비 가족은 영사 처리(consular processing)를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은 이전의 불법 체류에 대한 처벌로 3년에서 10년의 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정책은 가족이 헤어지도록 강요하고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 후 이민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군 구성원에게 이러한 시나리오는 군사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USCIS)은 2013년 11월에 가석방 정책(initial memo)을 자세히 설명하는 초기 메모를 발행하고 2016년 11월 메모(November 2016 memo)에서 추가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미 군인의 가족의 경우 밀입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Parole in Place 라는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의 신분을 얻는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601이나 601A waiver 없이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 군인이란 그 사람이 현재 살아있건 죽었던 관계없이 과거에 미 군대나 미 예비군등에 복무한 사람이나 현재 미 군대나 예비군등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미 군대에 입대하기를 지원했으나 아직 현역에 입대하지 못하고  DEP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사람을 포함합니다.

가석방 정책은 특정 가족 구성원이 미국에 남도록 허용함으로써 군인 가족의 분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허가된 체류에 더하여, 이전에 문서화되지 않은 가족 구성원도 취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계 가족은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가석방 혜택에는 추방으로부터의 보호와 취업 허가 자격이 포함됩니다. PIP는 개인의 미국 체류를 1년 동안 승인합니다. 수혜자에게는 가석방의 증거로 I-94 도착/출국 기록도 제공됩니다. I-94 기록이 있는 개인은 고용 허가 신청서인 I-765 양식을 사용하여 워킹퍼밋(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인 신분 조정에는 합법적인 입국이 필요합니다. 가석방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I-94 도착/출국 기록입니다. I-94는 신분 조정을 위한 합법적 입국의 증거입니다. 개인이 처음에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PIP는 개인이 INA §245(a)에 따라 신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민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미만 미혼 자녀가 항상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인은 즉시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관계(예: 합법적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이민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PIP 승인은 “입국 또는 가석방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과 관련하여 INA §212(a)(6)(A)(i)에 따라 입국 불가 사유를 해결하지만 다른 입국 불가 사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수혜자는 INA §245(a) 입국 불가 사유( INA §245(a) grounds of inadmissibility)에 따라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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