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자연보호 관광입장료 추진

‘태평양의 낙원’으로 불리는 미국 하와이섬이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광으로 훼손되는 자연환경을 관광객들의 입장료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하와이주 의회는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증을 판매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와이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이 숲·공원·산책로·등산로, 또는 하와이주가 소유한 기타 자연지역을 방문할 경우 모바일 애플케이션 등을 통해 허가증을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 특성상 하와이를 찾는 관광객들이 시내 관광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입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셈이다.

이 법은 시행 후 5년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그 이후에는 위반 시 벌금을 물게 된다. 현재 하와이에선 일부 명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립공원과 숲길 등의 입장이 무료다.

주의회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팔라우 등이 해외 관광객들에게 유사한 수수료나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참고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팔라우는 해양보호구역 관리·보존을 위해 해외 관광객들에게 100달러를 청구한다.

앞서 주 상원은 관광 허가 수수료를 50달러(약 6만5000원)로 책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은 6일 표결을 앞두고 금액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다만 해변의 경우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이기 때문에 입장료 부과 구역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던 창 국토천연자원국 의장이 밝혔다.

하와이 의회가 입법에 나선 것은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이들이 찾는 지역이 특정 관광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 하원 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20년 전만 해도 유명 해변과 진주만을 들르는 것이 관광의 전부였지만, 요즘엔 인스타그램에서 본 코코넛 나무 그네를 보러 가는 식으로 하와이 모든 곳을 돌아다닌다”고 말했다.

이 모든 곳을 관리할 주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퀸란 의원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관광객이 자신도 모른 채 옮긴 곰팡이균으로 인한 천연림 훼손과 보트 및 스노클링으로 인한 산호 파괴, 돌고래·거북이 등 야생동물에 대한 괴롭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지난해 선거 캠페인에서 하와이섬에 입도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50달러의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경향신문 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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