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빚의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추가 논의키로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 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빚의 대물림’을 막자는 취지다.

여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법상 한정승인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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