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25세 이하 저소득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연장

뉴섬 주지사 “내년까지”… 4만명 혜택

약 4만 명의 저소득층 서류미비자들이 주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을 내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22일 발표한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가주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25세 이하의 저소득 성인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법안에 따라 메디캘(Medi-Cal) 자격을 갖춘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혜택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4년 새로운 법이 시행될 때까지 이미 메디캘에 등록된 약 4만 명의 청년들은 2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잃게 된다. 가주 의료서비스국(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은 22일 이와 같은 혜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계속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 비영리 단체인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2020년 전국적으로 약 2210만 명의 주민들이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의 약 7%에 해당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직업을 가졌고, 세금을 내는데도 대부분의 연방 공공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는 2019년 이민자 신분과 상관없이 25세 이하 성인이 메디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한 첫 번째 주였다. 이와 같은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 발효됐으며, 연방 정부는 모든 메디캘 등록자의 혜택을 유지하면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현재까지 혜택이 지속됐다.

하지만,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곧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뉴섬 주지사는 보험 갱신 시 혜택을 잃게 되는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서류미비자들의 보험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조선일보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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