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강행

‘코로나 기간 중단’ 소송, 연방 대법원서 기각

코로나19 확산 비상사태 기간 중에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 대상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의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뉴욕주와 커네티컷주, 버몬트주 등 각 주정부 검찰은 최근 연방대법원에 공동으로 법적 소견서를 제출하고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 시행을 허용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같은 재고 요청에 대해 지난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은 결국 계속해서 시행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해 저소득층의 합법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10월15일부터 시행 계획이었다가 소송 제기로 효력일이 늦어진 끝에 지난 2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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