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비자 기한 단축발급 시정을’ 이민국 상대 소송

연방이민당국이 전문직취업비자(H-1B) 비자의 3년 허용 기한을 임의적으로 단축해 발급하면서 이를 시정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IT 서비스 컨설팅 업체 플랙세라 글로벌은 최근 연방법원 텍사스남부지법에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신청한대로 H-1B 비자 기한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USCIS는 잦은 보충서류요구(RFE)와 기각, 처리 지연 등으로 H-1B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특히 USCIS는 짧게는 H-1B 비자 기한을 짧게는 하루에서 한 달 등으로만 승인해 임의로 단축해 발급하거나 아예 비자의 유효기간을 넘겨 승인을 통보하고 있다는 것.

플렉세라 글로벌은 더구나 USCIS가 IT 용역 또는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용역 회사의 H-1B 비자 기각률은 34~8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USCIS는 “우리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H-1B 비자를 기각하고 허용 기간을 정할 권한이 있다”며 해당 소송 기각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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