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입국신고 규정 혼선

한국 세관은 1인당, 미국은 가족당으로 합산
적발 땐 압류·벌금 주의

연말 휴가 시즌 한국을 오가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금 보고규정을 위반해 입국 시 세관에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만 달러 이상 보유시 신고해야 하는 한국과 미국의 현금보유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인 서모씨는 최근 LA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1만 달러 이외에 한국돈 5만원을 갖고 있다 자칫 벌금을 낼 뻔 했다.

서씨는 입국 심사 중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있냐는 질문에 ‘예’라는 대답을 하자 2차 검색대로 넘겨졌던 것. 서씨는 “CBP 요원이 한화 5만원권을 달러로 계산하더니 43달러가 돼 1만달러를 초과해 벌금 부과대상이라고 말했다”며 “2차 검색대로 보내졌지만 초과금액이 적어서였는 지 다행히 벌금을 부과받지 않았다”고 안도했다.

미국이나 한국 방문 시 1만 달러 초과소지 신고에 대한 규정이 달라 한국 여행객들이 혼선을을 빚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1만달러 초과 소지 신고 기준이 당사자 개인 한사람에 국한되지만 미국은 가족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혼란이 끊이지 않는다.

즉 4인 가족 기준으로 한국은 한 사람당 1만달러씩 총 4만 달러를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지만, 미국은 동반 가족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족 수에 관계 없이 동반가족이 보유한 현금이 1만달러 이상이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보유한 현금에 계산도 달러화뿐 아니라 한화 등 외환을 모두 합상해야 하며 동전도 예외가 아니다. 또, ‘양도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 시에도 현금 반출 신고를 해야한다. LA국제공항의 경우, 탐브래들리 터미널내 연방 세관국경 보호국(CBP) 사무실에서 현금반출 신고서를 작성하고, 한국 입국시 한국 세관에 다시 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 세관측은 1만달러 이상 현금을 보유하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절차를 따라야하며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1만달러 이상 현금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미국 입국 시 1만달러 이상 미신고 현금이 적발되면 압류될 수 있으며, 출입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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