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비자’ 신청했지만 5년간 못받아 한인 성매매 피해여성 소송

대출업체 협박으로 미국 성매매 업소서 일해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하나” 두려움에 떨어

한인 성매매 피해자가 5년 가까이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방법무장관과 연방국토안보부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따르면 과거 성매매 업소에 근무했던 한인여성 조모씨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미국에서 일을 하며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T 비자’를 신청했지만 4년9개월 동안 비자를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며 윌리엄 바 연방법무장관과 차드 울프 연방국토안보부장관 등 5명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한국에서 언니의 빚 5만 달러를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출 업체의 강요에 20살의 나이부터 성매매 업소에 나가 일을 해야 했다. 이후 미국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라는 대출업체의 협박에 지난 2004년 10월28일 미국에 입국했다.

이후 조씨는 일당들의 협박과 폭행, 감시 속에서 성매매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한차례 한국으로 도망갔지만 일당들에게 붙잡힌 뒤 폭력과 살해협박을 당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일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2010년 11월 연방수사국(FBI)이 조씨가 일을 하던 성매매 업소를 급습하면서, 일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조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013년 3월3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T비자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조씨측은 “T비자가 계속 계류되면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체류신분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면서 인신매매를 했던 일당들이 살고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T비자가 승인되는 데 평균 16.1개월이 걸리는 데 반해 조씨는 4년 9개월이 넘도록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 속히 비자가 발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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