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처 주 정책 막을 근거 없다”

트럼프 행정부 제기, 가주 상대 소송 기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피난처 주’ 정책 시행 중단 소송이 5일 기각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지난 3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하비에 베세라 주 검찰총장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피난처 주 정책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5일 존 멘데즈 연방법원 판사는 가주 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할 의무는 없다며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다.

멘데즈 판사는 가주 정부의 피난처 주 정책이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주정부가 연방 법무부를 방해하려는 뜻은 아니라며, 피난처 주 정책이 연방 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 이 정책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멘데즈 판사는 ICE 요원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체에 주 검찰이 2,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가주 법(AB 450)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브라운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소송은 처음부터 무의미했다”며 “캘리포니아주는 연 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계속해서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