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중 영주권 문호

2014년 10월 영주권 문호 (괄호 안은 지난달 날짜)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대상 신청자
가족 이민
1A
07년 05월 22일 (07년 05월 01일)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2A
13년 02월 01일 (13년 01월 01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2B
07년 11월 01일 (07년 09월 01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3
03년 12월 01일 (03년 11월 15일)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4
02년 01월 22일 (02년 01월 01일)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취업 이민
1
오픈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2

오픈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 학위자로
5년 경력자, 특기자
3
2011년 10월 01일
(2011년 04월 01일)
학사학위이상취득자로전문직 
또는 2년이상경력의숙련직
2011년 10월 01일
(2011년 04월 01일)
학위불문, 비숙련직
4
오픈
안수 받은 목사
종교계 종사자
오픈
비영리 종교단체종사자
5
오픈
100만 달러 이상,
10명 이상 고용투자자
투자이민
오픈
50만 달러 이상,
고용 유치지역 투자자
오픈
파일럿 프로그램

국무부 비자 블러틴 (visa bulletin)에서 2014년 10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였습니다.

2015 회계연도 (2014년 10월 ~ 2015년 9월)의 첫 달인 10월 영주권 문호는 2011년 10월 1일이며, 전달에 비해 6개월의 진전을 보이며 순탄한 2015회계연도 시작을 알렸습니다.

새롭게 부여되는 취업이민의 연간 비자 할당량은 140,000 개이며,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각 4만 개씩, 4순위와 5순위 투자이민은 각 1만 개씩입니다. 이 중 3순위에서 비숙련직은 최대 1만개로 한정되어 있으며 2002년부터는 5천 개로 제한을 두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큰 폭의 전진과 연간 할당된 쿼터 소진에 따른 약간의 후퇴 등을 반복하면서 현재 3년 정도의 안정적인 수속 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취업이민 3순위 쿼터의 움직임에 따라 관련 문의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고용회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 숙련/비숙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용회사의 고용자격, 고용의지, 재정능력 입니다.

2008년~2010년 신청하신 분들 중에 이제 마지막 이민비자 취득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고용회사의 고용재확인을 받지 못하여 (고용회사 파산 및 고용 철회 등의 이유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지 못하는 사례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럴수록 이민희망자/신청자 분들도 고용회사/ 이민회사에 대해 직접 확인하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 영주권 받은 기록이 있는 고용회사인가
* 고용회사의 고용자격, 의지 등이 충분한가
* 이민회사는 경력과 실적이 있는가

이민 수속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고용회사와 이민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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