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J비자, 병역, 여권, 주민등록말소,건강보험등

NIW 와 EB-1을 통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학교수님이나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사, 포스닥과정에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힘들게 I-140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I-140 승인을 받거나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제기되는 여러가지 법률적 사항들 입니다.

NIW와 EB-1만을  시작 전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여야 합니다.저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들을 의뢰인에게 주지 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J 비자 웨이버 문제이고,둘째는 아들의 병역문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은 후에 제기되는 국적관련문제,셋째는 영주권 수속후 한국의 여권과 관련된 주민등록 말소 문제등 한국법률과 관련된 사항들 입니다.

교수님들의 경우 대부분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박사, 포스닥과정의 젊은신 분들은 첫째,셋째문제가 걸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잘 알아서 처리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J비자 웨이버 문제를 등한시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설사 영주권을 취득했다해도 둘째, 셋째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책이 한권으로도 모자랄 상황이나, 간략하게 중요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J 비자 웨이버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공무원이나 국립대 교수님들을 각기관마다 사정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 하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이 분들은 100% 거주의무 조항에 걸립니다. J-1이 한국에 2년 의무를 마쳐도 J-2(자녀,배우자)는 족쇄가 풀리지 않습니다.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J-1이 웨이버를 받으면 자동으로 J-2 족쇄는 풀리나 J-2는 스스로 족쇄를 풀지도 못합니다, 21살이 넘거나,부부이혼을 할경우만 스스로 풀 수가 있습니다.

설사 자녀가 21세가넘어 스스로 족쇄를 풀었다해도 이미 21세가 넘었기 때문에 자녀의 영주권을 날라 갔습니다. I-140 승인이 의미 없습니다.

박사,코닥의 경우(J 비자소유는 반반임) 대부분 웨이버가 쉽게 됩니다.웨이버할 때 칼자루는 주미 한국대사관과 원 소속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원소속기관에서 귀국의무면제 동의 안해주면, 대사관에서 국무부에 외교 레터를 안 써 줍니다.총영사관 직원들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말 믿고 낭패 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병역문제 입니다.
영주권자는 사실상 군대를 안가도 됩니다. 37세까지 연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취업, 6개월 이상 머물지 못합니다.너무나 많은 복잡한 한국법률 문제가 엮여있슴니다.

영주권 진행중인 사람은 24세까지 연기신청을 하고,임시해외여행 허가를 받는등 병역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일단 병역기피로 병역당국에서 신고하면 이때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한국병역법 너무 깐깐합니다.

샛째,한국여권,주민등록 말소문제입니다.
영주권자는 거주여권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거주여권으로 변경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공무원이나 국립대교수들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생각하면 암담합니다.또 건강보험이 말소 됩니다.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 작년 10월 말부터 외교부에서는  영주권자도 본인이 원하면 일반여권을 받을수 있도록 모든 공관에 지시 하였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일반여권을 받을수 있고 일반여권을 받으면 주민등록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거주여권을 받은사람에게는 일반여권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가급적 여권을 갱신하려는 분은 지금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외교부에서 언제 또 맘이 바뀌어 안해 줄지도 모릅니다.

NIW,EB-1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들 문제와 엮여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I-140 승인 받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RFE가 남발되고 있고 좀더 이민국에서 깐깐하게 심사한다는 느낌입니다.

힘들게 승인받은 I-140이  헛되지 않게 영주권을 받으시기 바라면 아울러 영주권 받은 후에도 자녀들과 관련된 한국법률도 숙지 하셔서 불이익을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NIW나 EB-1을 통한 영주권을 진행할 때 I-140까지만 변호사가 진행하도록하고 CP진행이나 I-485 진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변호사가 아닌 외국인 변호사인경우 대부분 I-140까지만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경우 CP를 통하여 이민비자를 진행할경우 무척 고생을 합니다.
한국의 이민 수속업체의 수속비가 상상외로 비싸며,혼자 수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I-140뿐만 아니라 CP수속까지 가능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글/이한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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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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