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시 “Age Out” 규정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가족이민 1,2,3순위들과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신청 작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중 자신들의 동반자녀들이 혹시 ”Age out”규정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즉, 영주권 취득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어, 청원단계에서는 미성년자 (이민법에서는 성년,미성년자 기준을 만 21세로 함)이었던 자녀들이 영주권 신청시 21 세가 넘어가게 되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이에 관련한 법규정과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기준날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말씀 드리지만 관련법 규정에는  날자계산 방법과 조건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칼럼에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이민초청서 접수 시점이나 영주권 신청서 접수시점의 나이가 아니라,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되는 시점의 나이에 따라, 신청자의 성년/미성년 여부(21세 기준)가 결정되어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날에 21 세가 넘으면 그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8월 6일에 억울하게 21 세가 넘어가서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자녀들을 구제해주는 법, 아동신분보호법(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이 시행되면서 일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21 세가 넘어도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게 해주는 길이 새로 열렸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나길 기다렸던 기간만큼은 나이계산에서 이민국이 빼주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심사하는 기간동안은 나이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이민국의 배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년/미성년의 나이결정을 언제 할까요?

먼저 시민권자 아이 경우에 아이(child)로 분류될 수 있는 나이 결정일을 이민청원서 (I-130)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시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만 21세가 되기 전에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시킨 경우는, 영주권 신청서 (I-485)에 대한 승인이 언제 나건 상관없이 계속 아이로 간주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에 나이가 21세를 넘어가더라도 시민권자의 아이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로 영주권자의 자녀 경우인데, 성년과 미성년(21세)을 결정하는 시점을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한 날이 아닌,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 즉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기다리다가 순서가 되어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진행중 신분상의 변화가 있을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영주권자였던 부모가 차후에 시민권을 받아서 가족이민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아동신분보호법은  그 자녀가 아이(child)로 분류될 수 있는 나이 결정일은 부모가 시민권을 받은 날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부모가 가족이민 3순위로 미성년이지만 결혼한 자녀를 초청한 경우에, 그 자녀가 이혼을 하게 되어 가족이민 순위가 0순위(Immediate Relative)로 변경되는 경우, 그 자녀가 아이(child)로 분류될 수 있는 나이 결정일은 자녀가 이혼을 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이민 1,2,4,5 순위의 경우는 현재 영주권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I-360, I-526) 가 승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성년/미성년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는 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가능한 날)을 기준로 해서 성년/미성년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비자 발급 가능일로부터 1년 안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볼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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