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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원에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저지 결의안 제출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02-22 16:00
조회
3530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의회 형식으로 국정 연설을 하기 위해 워싱턴DC 연방의회 하원회의장에 들어서며 낸시 펠로시(오른쪽) 하원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상원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트럼프-민주당 충돌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자금 확보를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22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에 자금을 대기 위해 발동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싸움을 촉발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국경장벽 자금 지원을 위한 국가비상사태의 적법성과 위헌 여부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하원은 이르면 다음 주에 결의안 표결을 위한 논의 절차를 시작할 전망이다. 하원은 결의안을 최대한 신속히 상원으로 넘길 계획이며 상원에서는 이를 넘겨받은 후 18일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AP는 전했다.

결의안은 민주당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텍사스)이 준비했다. 그는 38명으로 구성된 의회 히스패닉 코커스(이익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날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헌법적 입법 절차 안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장벽 예산)을 얻기 위해 법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대통령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되며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결의안이 양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종결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상태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이 다시 표결을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메인), 라마 알렉산더(테네시) 등 비상사태 선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의원들이 결의안을 지지할지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결의안 제출과 관련, "지난해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다음 단계 갈등에 포문을 여는 일제사격"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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