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단체들 ‘선천적복수국적제도’ 개정 운동벌여!

원정출산과 병역 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의 선천적 복수 국적 제도에 따른 LA한인들의 피해사례는 지난 2005년 개정이후 10여년 동안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LA 한인단체들은 선천적복수국적제도가 차세대 한인들의 성장을 막는 법이라며 국적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30여년간 오토샵을 운영해 온 한인 배씨는 올해 22살이 된 딸을 한국으로 1년간 어학 연수를 보내기 위해 LA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했습니다.

영주권자인 배씨의 딸이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저촉돼 이중국적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6개월 이상은 체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씨의 아들도 미군을 꿈꿨지만 아버지가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이중국적자로 등록되어있어 미군에 입대해 한국으로 파병이라도 가게되면 한국군 병역법에 따라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대를 포기해야했습니다.

배씨는 한국 한번 간 적 없는 자녀들이 부모가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의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선천적복수국적자들은 남성의 경우 한국 병역법에 따라18살이 된 직후 3개월 이전,여성의 경우 22살이후 2년안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해야하지만 많은 한인들이 정보부족으로 국적 포기 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한인커뮤니티 변호사 협회의 이종건 부회장입니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변호사 협회는 18살에서 21살 사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포기되는 국적 유보제도를 대안책으로 내세워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정운동을 벌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의원과 한국 병무청, 법무부 관계자, 그리고 한인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피해사례를 수집함과 동시에 보고회를 가질 방침입니다.

또 워싱턴 DC 한인 변호사들과 연계해 서명운동을 벌여 탄원서와 함께 한국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선천적복수국적제도 공청회는 다음달 21일 저녁 6시 LA 한인타운 윌셔와 선셋 플레이스에 위치한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선천적복수국적제도 개정에 관심있는 한인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문의는 LA 한인회 323 – 732 – 0192로 하면됩니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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