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종업원비자(E-2 employee visa)

단기취업비자 (H-1B) 처럼 학위나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주재원비자 (L-1) 처럼 지난 3년의 기간중 최소한 1년 이상을 미국 영토 밖에서 본사나 본사와 연관된 계열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되며, E-2 투자자비자 처럼 상당한 금액을 직접 투자할 필요도 없으면서 E-2 투자자의 스폰서로 영주권까지 진행할수 있는 E-2 종업원비자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초기에 주재원비자 (L-1)를 취득했다가 1년뒤 매출과 종업원 고용실적이 저조하여 연장시점에 미국 이민국의 피티션 승인을 받지 못해 연장을 거부당했을 경우에도, 지사설립 이후 투자된 총 자본금을 상당한 투자로 간주하여 E-2 종업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2 종업원 비자 청원에대한 자격에관한 국무부(DOS) 규정 22 C.F.R. 41.51(b)(2)에는 조약 투자자의 직원에 대한 E-2 비자 지원 요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약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로서 미국에 있는 경우 조약투자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 미국이 아닌 경우에는 조약투자자로 분류될 수 있는 자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비이민 조약 투자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조약 투자자로 분류될 수 있는 조약 국가 국적을 가진 사람이 회사 지분 최소 50%를 소유해야 합니다.

E-2 종업원비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고용주에 관한 것으로 개인이나 법인의 상관없이 고용주의 신분이 E-2 투자자 이거나 언제든지 E-2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신분 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고용주의 국적이 피고용인의 국적과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투자자가 그 사업체에 꼭 필요한 종업원을 고용하려 할 경우, 한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종업원을 E-2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는 E-2 종업원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번째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종업원의 학위, 경력 혹은 기술등을 사용할수 있는 업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고용인은 미국 사업체에서 임원 (executive), 수퍼바이져급 이상의 직원 (supervisor), 혹은 필수적 종업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과거에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임원이나 수퍼바이져급 이상의 직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영사는 외교 매뉴얼(FAM)에 따라 다음을 고려하도록 지시받습니다.

  • 직위의 제목
  • 회사의 조직 구조에서 직위의 위치
  • 직위의 의무
  • 신청자가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 궁극적인 통제와 책임을 갖게 되는 정도
  • 신청자가 감독할 직원의 수와 기술 수준
  •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수준
  • 신청자가 적격한 임원 또는 감독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임원이나 수퍼바이져급 이상의 직원임을 증명하기는 비교적 어렵지 않으나, 필수적 종업원 (essential employee)임을 증명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며 실제로 이민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부분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민법규정(8 C.F.R.§ 214.2(e)(18), 9 FAM 41.51 N.14.3) 을 보면 필수적 종업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로, 종업원의 학위 또는 입증된 전문적 기술, 그 전문적 기술의 특이성, 일의 특성, 월급, 그리고 미국 근로자들의 채용의 용이성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필수 직원 자격으로 근무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국무부(DOS)는 영사에게 다음을 고려하도록 지시합니다.

  • 관련 운영에 대한 신청자의 입증된 전문 지식 정도
  • 지원자의 기술이나 적성의 독창성
  • 지원자의 회사 경험 또는 교육 기간
  • 예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나 그 밖의 경험을 쌓은 기간
  • 특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급할 수 있는 제안 급여.

따라서 실제로 과거에 해당분야에서 충분한 업무경력이 있고 그 전문적 기술이 고용주의 사업체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이고, 또한 상무부, 고용관련기관, 노동기구 또는 무역기구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하여 미국에서 그만한 사람을 쉽게 구하지 못할경우 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E-2종업원비자의 발급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술에 대한 필요성과 기술이 필요한 기간을 모두 입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영사에게 지시합니다. 영사는 유사한 기술을 가진 미국 근로자의 가용성을 고려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신청자의 기술 전문화 정도와 신청자의 서비스 필요성을 모두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이민국(USCIS) 규정에 따르면 외국어, 문화, 국가 상황 또는 이전 고용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필수 직원 역량을 수행하는 E-2 직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2 신분이 종료되면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밝혀야 합니다. 신청자가 승인된 이민 비자 청원의 수혜자인 경우, 신청자는 여전히 미국을 떠날 의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E-2 투자자 비자와는 달리 E-2 종업원비자는 훨씬 심사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H-1 비자처럼 전문인 자격이 된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씩 규정에 맞게 잘 준비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신청자가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E 보충 서류와 함께 비이민 근로자를 위한 청원서 I-129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해외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DS-156E 보충 양식과 함께 DS-160 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비자 유효 기간은 특정 조약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5년입니다.

E-2 직원은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초기 기간 동안 체류 할 수 있습니다.  E-2 직원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양식 I-129 및 E 보충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될 경우 연장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연장 자격을 얻으려면 E-2 직원은 합법적인 E-2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 당시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E-2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E-2 직원은 E-2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E-2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 E-2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동반 E-2 수혜자는 주신청자와 동일한 기간 동안 입국할 수 있으며 주신청자와 함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2 동반 배우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처럼 자유롭게 취업을 할수 있으며 워킹퍼밋(EAD)를 신청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E-2 동반 자녀는 고용 허가를 얻지 못하지만 E-2 상태에 있는 동안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조약 투자자 또는 조직의 직원을 위한 E-2 비자는 E-2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또한 직원을 위한 E-2 비자는 조약 투자자로서 E-2 비자 취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투자자에게 효과적인 투자 이민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증거 요구 사항과 수많은 이민 옵션으로 인해 직원으로서 E-2 비자를 고려하는 사람은 E-2 비자가 자신의 이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선택인지 결정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이민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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