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인터뷰 때 주의 할것들

한국에서 진행하는 취업이민 영주권 중에, 닭공장,  청소 회사, 생선 공장, 고기 공장 등에서 하는 비숙련, 특히 이주공사가 끼어 있으면 , 무조건 거절하거나, 펜딩으로 돌리는 영사관 결정 방법은 이미 모두가 잘 아는 사실 입니다.

그후 2022년에 들어 오면서 거절을 승인으로 다시 해주는 케이스가 생겨서 다시 인터뷰 하고 승인 받아 미국 입국 하는 경우가 생겻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냥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일반분야 이민에서 두드러진 것은 가족 이민이 거의 1년 이상 완전정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취업 이민의 경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현재 최근에도 또 새로운 거절 사유가 추가 되었고, 영주권 거절에 변화가 있읍니다.

가족이민에서 가장 달라진게 재정보증 부분 입니다. 가난한 가족은 재정 보증 잘하지 않으면,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 정부 보조금 받아 생활할 가능성 있다고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읍니다.   배운게 없다던가, 기술이 없다던가, 그러면서 가족 숫자가 많다던가… 어떻게 먹여 살릴건가…. 핑계 있으면,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읍니다.

범죄기록 있으면 많이 거절 하고 있읍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범죄이면 영주권 승인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경범죄도 영주권 거절 사유로 하고 있읍니다.

해외 영사관 인터뷰에서는 현재는 취업이민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심사되고 있습니다. 거부율이 엄청나게 늘었읍니다. 거절 사유도 여러 가지로 늘어 가고 있읍니다.

그중에 대표적인게 고용주 스폰서 업체를또는 업체 주인과 미리 알고 있었다….  또는 서로 잘 아는사이 이라는 이유 입니다. 인터뷰 하게 되면, 변호사와 오간, 스폰서 업주 주인과 오간, 모든 이메일과 카톡 을 달라고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난후에거절 하는 사례가 엄청 크게 늘었읍니다.

또하나 사유로 이주공사나 부로커가 끼어 있는 것 알게 되면 이민 관련하여 돈을 주었다는 새로운 거절 이유 입니다. 이민법에 변호사 비용 말고는 돈 사용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이용 하여 돈 사용이 불법 이라는 논리 입니다.

특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스폰서업체 주인과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였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거절하는 양상 입니다. 이부분을 철저하게 특히 이민 업무를 잘아는 전문가와 상담해 가면서 진행 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이제는 신청자들의 SNS 소셜 미디어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더 한충 어려워 졌습니다.

스폰서 업체 변호사와 의 관계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많이 따지고 있읍니다. 스폰서 업체의 변호사 와의 관계 때문에 영주권 을 거절하는 경우도 늘어 가고있으므로 이문제도 좀 잘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내에서 영주권 잘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은  학생 비자 동안에, 문제 있는 학교를 다닌적 있는 사람들과  특히 학교가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입니다.

학교를 다녓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 이거나  LA 프로디 학교 처럼 학교와 짜고 학교 안 다녀도 출석 한것으로 처리 했다고 하면서 영주권 무조건 거절합니다.

억울한 것은,  예전에 학교 다닐때는 학교가 문제 없었는데 그 학교 떠난뒤 다른 학교로 전학 갔는데 그 학교가 나중에  문제 있는 학교로 이민국 단속에 걸리게 되어 그 학교에 적을 과거에 두었었다는 이유 때문에 덩덜아 모두 불이익 당하는  경우 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상한 학교는 적을 두지 말라고 권유 합니다. 또한 학교 전학 할때 등에 학교 안 다닌 기간이 너무 긴 경우도 예를 들어 5 개월 이상인경우 대부분 영주권 거절하고 있읍니다.
이부분은 요즘 이민국이 철저히 조사하고 절대 봐주지 않고 있읍니다.

학교 성적 증명서, 등록금 영수증, 학교에서 나누어 준 책자, 선생님과 학생들과 찍은 사진, 교실, 학습지 나누어준것,숙제물 되돌려 받은것 등 모든 학교 수업 관계 증거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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