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B 단기 취업 비자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미국에 취업하기 위한 H-2B 비자가 있다. 이 비자는 미국 내 고용주가 단기간 비농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이다. 예를 들면, 공장, 호텔, 식당, 청소, 건설 등 다양한 분야가 가능하다. 많은 회사가 관심을 가지는 H-2B 단기 취업비자에 대해 정리하였다.

-H-2B 신청시 어떤 조건이 있나

▲미국 내 고용주가 단기간 비전문직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이때 미국 내에서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단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일회성, 계절적 요인, 일시적인 인력 수요, 그리고 간헐적인 필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회사가 H-2B 비자로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책정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동반가족도 같이 올 수 있나

▲H-2B 주신청자의 동반가족(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H-4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H-4 신분으로는 미국에서 일할 수는 없다.

-H-2B는 몇년까지 받을 수 있나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회사가 H-2B 신분의 직원을 중간에 해고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H-2B 신청자가 최대 3년 기간을 다 채우면 일단 출국해서 최소 3개월 동안 해외에 체류해야 다시 H-2B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H-2B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H-2B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이 많아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글/이경희 변호사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