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이용한 가족이민 재정보증

모든 가족초청의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 (I-864)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의 경우도 초청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가족관계에 있을 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 Poverty Guideline)은 100%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초청을 통한 재정보증시는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5%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초청자가 미국 군인으로 현재 복무중인 현역군인인 경우와, 고아입양 초청자의 경우 최저 생계비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재정보증인은 이민신청자가 시미권자가 될 때 까지 또는 영주권을 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미국정부와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Public charge)을 주는 경우에 재정보증인이 변상하겠다는 서약 이며 미국정부와의 공식적인 계약(Contract)입니다.

영주권 스폰서가 재정보증서류(I-864)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생활고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정부가 영주권 스폰서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족 기반 이민 사건에서는 청원인이 이민자를 위한 재정 후원자 역할도 해야 합니다. 후원자 자격을 얻으려면 청원인은 수혜자 가족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청원자의 연간 소득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청원인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청원인은 자산을 사용하여 후원자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청원인의 소득이 해당 연방 빈곤 기준 수준의 125%를 충족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청원인의 소득 일부 또는 전부를 보충하기 위해 특정 자산이 I-864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원자의 자산 순가치는 일반적으로 청원자의 가계 소득과 청원자의 가구 규모에 따른 연방 빈곤 수준 차이의 최소 5배,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청원하는 미국 시민의 경우 그 차이의 3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원인은 자신의 자산 외에 가구 구성원의 자산이나 이민 예정자의 자산을 사용하여 총 필요 자산 금액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청원자는 소유자에게 상당한 어려움이나 재정적 손실을 주지 않고 1년 이내에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각 자산에 대해 소유자는 소유권 증명과 자산의 순현금 가치에 대한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이 인정하는 일반적인 유형의 자산에는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 저축 계좌, 주식, 채권, 예금 증서 등이 포함됩니다. 스폰서의 I-864에서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는 추가 자동차가 한 대 이상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많은 청원자들이 빈곤 기준치의 125% 이상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지만, I-864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그늘집은 영주권 절차의 이 측면이나 기타 중요한 측면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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