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사업체 선정

E-2 비자의 여러가지 장점인 소규모 투자금액, 사업이 지속하는 한 미국 체류가능, 자녀들의 공립학교 진학등 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E-2 비자를 발급 받는다든지 미국에서 E-2신분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E-2) 관련하여 고객분들을 도와주는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중 하나가 바로 “사업체 선정” 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체 선정을 잘못하여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를 매각하고 다른 사업체를 인수 또는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려고 심각하게 고민중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E-2비자를 신청 또는 E-2로 신분변경시 자신의 적성과 경력에 부합하는지 또는 수익성은 충분한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기보다 E-2비자를 받는 것에만 더 주안점을 더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E-2 사업체를 선정할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익성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업성공뿐만 아니라 E-2 비자의 발급 및 연장 또는 갱신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시 매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이지, 기존 주인이 성실히 세금보고를 했으며 그 액수는 상당한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는 몇 명인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은 검증이 이미 된 프랜차이즈를 통한 E-2비자신청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통할경우 이미 브랜드 인식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초기 시장개척의 어려움을 줄일수 있으며, 본사로부터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기존의 매니지먼트를 적극 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사업초반에 가장 취약한 시기를 순조롭게 넘길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지역과 업종선택일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사업체를 매입할 경우라면, 그 부동산 에이전트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어낼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부동산 에이전트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이므로, 지역내 산업동향, 인구수 및 인종 구성, 소득수준, 학교정보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이 결정되면, 그 다음으로 사업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은 투자자 또는 운영하실 분의 전문적인 영역과 적성에 맞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수익성이 좋다하여 그 업종에 너도 나도 뛰어든다 할지라도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향후 좋치않은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업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는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2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적합한” 사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익을 많이 내는 사업체가 아니라 E-2비자를 취득하기에 적절한 사업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10만불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체 보다는 5만불 순이익을 내는 사업체가 E-2비자를 취득하기에 더 “적합한” 사업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미 대사관 영사나 이민국 직원에게 단순한 “주장” 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종업원고용이 가능한지, 기타 크레딧이 없다면 건물주로부터의 사업장 리스는 문제가 없는지 등도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일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E-2비자로 투자를 하여 2년 이내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변사람들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사업체 선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선정된 사업체에 대한 운영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사전에 갖추어진다면 실패에 대한 위험도는 그만큼 감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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