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한국국적 포기 행렬 줄잇는다

올들어 8개월간 800명 국적 이탈 신청…3년전 1년 동안 700명에 비해 큰 폭 증가
‘병역 의무 피하려면 필수’ 많이 알려진 탓
美 공직 진출시 불이익, 앞다퉈 이탈 신고
동포 인재 유치위해 국적법 개정선행 시급

(한국일보 신복례 기자) =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해를 거듭하면서 가파르게 늘고 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총영사관을 통해 국적이탈을 신청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800명에 달한다. 2020년에 700건이던 것이 2021년에 900건, 2022년에 900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8개월 동안에만 3년 전인 2020년도의 1년치 통계를 넘어섰다. 이 정도 속도라면 올해 말까지 1천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 국적 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내 공직이나 한국 기업 취직 혹은 대학 연수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LA총영사관의 한주형 민원영사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면 18세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예전보다 많이 알려지면서 국적 이탈을 신청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3월에는 민원실이 국적 이탈 신고에 매달려야할 만큼 정말 바쁘다”고 전했다.

얼마전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적법 개정 토론회가 열리긴 했지만 언제 법이 개정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선택에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지났어도 심사를 거쳐 뒤늦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긴 했지만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힘들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자녀로 둔 부모로서는 일단 국적 이탈을 해두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자다. 한국 국적을 보유하면 병역 의무 대상자가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중국적 신분 때문에 국가 안보 및 외교 분야 등 신원조회를 하는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심지어 한국 대학 교환학생이나 한국 내 취업을 하려 할 경우, 한국 체류 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

한주형 영사는 “한인 2세 남성이 아들의 국적이탈을 신고하러 왔는데 한국에 본인의 출생신고는 물론 부모님의 혼인신고도 돼있지 않아 결국 이탈 신고 기간을 넘긴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와 비슷하게 안타까운 케이스가 많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쭉 미국에서 살면서 자신을 미국인으로만 생각했다가 한국인 여자와 결혼해 한국 직장을 잡고 비자를 받으려다 한국행을 포기한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법 때문에 인생 계획이 어그러진 경우도 적지 않다.

한 타운 단체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면서 동포 권익 신장과 해외 한인 인재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복수국적자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해외동포 인재나 차세대 취업은 허울뿐인 장밋빛 구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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