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한국 법무부 회신에 매우 실망”

퀸즈한인 백정순씨 대통령 탄원서 제출에 피상적 답변만
아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유공자 남편 안장 미뤄져

<한국 일보 정영희 기자> =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다 별세한 베트남전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인 백정순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지 약 한달 만인 지난 5일 한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백씨의 법률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탄원서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를 한국에 안장하려 했으나 미국 태생인 37세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에 발목이 잡혀 10개월째 호국원 안장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호소를 담은 것이었다.

법무부 회신은 민원 요지를 “국가유공자 아들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방문 및 국적이탈에 대한 문의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종준 변호사는 7일 “법무부 회신은 국가유공자 아들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중대한 법적 이슈를 놓친 알맹이 없는 피상적인 답변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이고 대안있는 답변을 위해 보충설명 요청건을 법무부에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법무부 회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무부는 해외동포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이탈에 대한 개별 통보를 하지 못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회신에 따르면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법이 정한 기간내에 국적을 선택할 의무가 있으나 국적법에는 별도로 본인에게 복수국적자임을 신고할 의무 규정은 없어’라고 밝힌 뒤 ‘정확한 소재지 및 연락처 또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정책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통보하기는 어려운 점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양해’해달라는 것은 일종의 권한 남용이고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는 것. 전 변호사는 “법무부가 인정했듯이 해외 대상자의 주소지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현행법은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다.

개별적 통지가 없어 대상자가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 병역 의무부과와 미국내 공직, 정계 진출 장애 등의 불이익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것은 국적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정부의 직무는 유기하면서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한인 차세대에게 고스란히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개탄했다.

법무부는 또한 국가유공자 아들에게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이탈 신고 기한(18세 3월 말)을 초과한 복수국적자도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국적이탈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이 점에 대해 전 변호사는 “법무부가 놓친 큰 이슈는 국가유공자 아들은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조차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국적이탈의 선행조건으로 부모의 국적상실 신청,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등을 해야 하는데 국가유공자 아들처럼 부나 모의 사망 및 이혼가정 등의 경우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국적이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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