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난민 통제 강화정책 유지

(한국일보) =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난민에 대해 한층 단호한 조치를 도입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이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3일 바이든 정부의 난민 정책 중단을 결정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효력 정지를 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달 25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합법적 이민자 수를 늘려 사전에 앱을 통해 입국을 신청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을 대상으로 인권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정부에 대해 항소할 수 있도록 2주간 유예 기간을 허용했다.

이번 결정은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는 8일을 닷새 앞두고 내려졌다. 해당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이른바 ‘42호’ 정책의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42호 정책 종료에 맞춰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기존보다 확대하면서 사전에 이런 경로를 거치지 않고 남부 지역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할 경우 신속하게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멕시코와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쌓는 등 불법 이주민을 막기 위해 극약 처방을 잇달아 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비해 불법 이주민 문제에 있어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앞두고 한층 단호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표 불법 이주민 정책’ 도입 이후 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자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실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와중에 바이든 정부는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의 판결로 불법 이주민 정책에 제동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는 듯했지만, 일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급한 불은 끈 셈이 됐다.

바이든표 불법 이주민 정책의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미 멕시코 국경 지대에는 미국행을 모색하는 이주민들이 몰려드는 상황이었다.

이는 국경에 배치했던 군병력이 철수한 데 따른 조치로, 실제 불법 이주민 정책이 폐지될 경우 한층 많은 수의 불법 입국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텍사스주 이글패스 지역에서 한 이민자 가족이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텍사스주 방위군이 쳐놓은 철조망 사이를 위험을 무릅쓰고 통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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