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I-140 승인자 불가피한 상황 EAD 발급 업데이트

미국 이민국(USCIS)은 I-140 이민 청원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설득력 있는 상황을 기반으로 고용 허가 문서(EAD)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지침(updated guidance)은 설득력 있는 상황 EAD에 대한 자격 기준을 설명하고 가능한 설득력 있는 상황의 예를 제공하며 특정 주장을 뒷받침하는 권장 증거를 나열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EAD는 직장을 잃고 비이민 신분을 상실하여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미국을 떠나야 하는 비이민자를 위한 임시 방편입니다. 승인된 I-140이 있는 비이민자가 설득력 있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USCIS는 비이민자를 승인된 체류 기간에 배치하고 임시 취업 허가를 제공하는 EAD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지침은 강력한 상황 EAD 자격을 갖추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기본 요구 사항은 먼저 신청자가 EAD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적용 가능한 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유효한 E-3, H1B, H1B1, L-1 또는 O-1 신분으로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신청자는 승인된 I-140 청원의 주요 수혜자여야 합니다. 셋째, 그 사람은 계류 중인 신분 조정(I-485 양식)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자의 우선 날짜가 비자 게시판의 최종 승인 가능일가 막혀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EAD 발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개인이 청원하는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광범위한 불가피한 상황 범주에는 심각한 질병 및 장애, 고용주 분쟁 또는 보복, 지원자에 대한 기타 실질적인 피해 또는 고용주에 대한 심각한 혼란이 포함됩니다.

규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정의하지는 않지만 업데이트된 USCIS 지침은 잠재적으로 자격이 있는 상황의 예를 제공하고 청구를 뒷받침하는 권장 증거를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개인이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후원하는 고용주를 떠나야 하는 경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USCIS는 의료 기록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직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업데이트된 지침은 특히 우선 날짜가 유효하기 위해 미국에서 수년 동안 기다려온 비이민자에 대해 다른 어려움을 동반한 실직이 강제적인 EAD 발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 그러한 개인이 취학 연령의 자녀와 모기지가 있고 손실을 입고 집을 팔거나 자녀의 교육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 강제적인 상황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은 다른 관련 증거 중에서 학교 등록 기록 및 모기지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기술 및 기타 산업 분야에서 많은 정리해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USCIS 설명은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EAD는 궁극적으로 재량에 의한 구제이며 USCIS는 사건의 특정 사실에 따라 각 신청을 판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된 지침은 USCIS가 설득력 있는 상황으로 간주하는 것과 특정 청구가 어떻게 판결될 수 있는지를 상당히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다른 옵션이 없는 개인에게 EAD는 중요한 생명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