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위헌소송 재심리 개시,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결정

(코리아 월드)=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왔다가 우연찮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들이 있다. 그들에게 미국에서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생겨났는데 이를 다카(추방유예 DACA)라고 하며, 이 프로그램으로 추방 유예를 받은 수혜자를 드리머라고 부른다.

텍사스 휴스턴의 밥 케이시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일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 심리를 개시했는데 같은 시각 같은 장소인 휴스턴 연방법원 앞에서 다카프로그램 수혜자 보호와 신규 신청 재개 등을 주장하는 집회가 펼쳐졌다.

이 집회에는 휴스턴의 우리훈또스를 비롯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나카섹)과 애리조나드림법안 연대, 대중민주주의센터, LA 이민자권리연합, 커뮤니티 체인지, 피엘, 이민자 법률지원 센터, 메이크 더 로드 뉴욕 & 네바다, 텍사스 조직 프로젝트, 노동자 보호 프로젝트 등 9개 주에서 모인 인권 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모였으며 다카 수혜자를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으로서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등 보수 성향의 9개 주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다카 프로그램이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주장하면서, 앤드루 헤넨 판사에게 불법임을 다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1년 헤넨 판사는 다카 프로그램이 연방 행정절차법에 따라 요구되는 공고 및 의견 제시 기간을 어겼다며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헤넨 판사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카 수혜자이기도 한 김정우 나카섹 공동사무총장은 “헤넨 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법원에 다시 모였다”며 “의회와 백악관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노동력, 세금, 지역사회의 기여로부터 이득을 얻으면서 우리 커뮤니티를 외면하고 표적으로 삼았다. 헤넨 판사는 다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혜자 60만명을 보호해야 하며 의회는 모든 이민자의 합법적 이민 신분을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카 수혜자이자 텍사스 조직 프로젝트의 다마리스 곤잘레스는 “우리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다카는 제가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과 커뮤니티를 추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헤넨 판사는 그의 판결에 따라 수천 명의 생존이 백척간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헤넨 판사는 심리에 관해 즉각적인 판결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헤넨 판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다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1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한인 박우정 씨는 대학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합법 체류 신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무서웠고 실망했다. 1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박 씨에게 한국은 태어난 나라이며 모국이지만 낯선 곳이다. 그녀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가 됐으며 “만일 다카 수혜를 받지 않았다면 추방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만 했다.”고 박우정씨는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체류신분이 없는 한인 청년들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텍사스 등 미 전역에 분포해있다. 하지만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조치(DACA) 신청자 및 대상자에는 아시안 이민자 가운데 한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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