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 10만달러까지 신고 없이 해외 송금

7월부터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됩니다. 기업 부문에서도 대규모 외환 차입 시 신고 기준을 상향하고 증권사의 업무 영역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유학 간 자녀에게 별도의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돈이 연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두 배 늘어납니다. 원화로는 최대 1억 3,000만원입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늘어난 건 24년 만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의 송금 편의를 위해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종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키로했습니다. 이에따라 해외거주 가족이나 주재원 등에 대한 송금 건의 상당 수에서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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