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이민자 보호 위한 ‘피난처 도시’ 된다

LA시의회, 만장일치로 조례안 승인
시 검찰에 60일 내 법률 초안 작성 지시
“ICE 불체자 단속에 협조 안해”

(조선일보구성훈 기자)= LA가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가 된다.

LA시의회는 지난 9일 LA시를 이민자를 위한 피난처 도시로 만드는 내용의 조례안을 찬성 12표, 반대 0표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한인 존 리 의원과 밥 블루멘탈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LA시의 각 부처는 LA를 공식적인 피난처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이미 시의회 2개 소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시의회의 결정으로 LA시 검찰은 60일 안에 피난처 도시 법률 초안을 완성해야 한다.

초안에는 연방 이민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LA시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불법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기관의 구금·추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시에 소속된 법 집행기관 등이 연방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 작전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게 피난처 도시 정책의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은 니티아 라만·휴고 소토 마르티네스·유니세스 에르난데스 등 강성진보 의원 3명이 지난 3월 공동 발의했다. 라만 의원은 “LA에는 360만명의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이민자들이 ICE에 체포돼 추방당할 것을 걱정하며 하루 하루를 불안 속에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라만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에릭 가세티 당시 LA시장은 이민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이는 영구성을 확보한 법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 공식적으로 ‘피난처 주(sanctuary state)’가 됐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뉴욕주, LA, 시카고, 뉴욕 등 민주당이 장악한 주*도시들은 이민자를 위한 피난처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데 반해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등 공화당이 권력을 쥐고 있는 지역들은 피난처 금지 정책을 펴고 있어 이를 둘러싼 미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또한 성소수자 인권, 낙태 금지, 총기 규제 등과 함께 2024년 대선 정국의 핵심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에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