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과 한인에 비자 발급 거부는 ‘월권’

법원 “LA총영사 재량권 남용”

마약범죄로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미주 한인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한국 체류 중 대마를 수입·흡연한 혐의로 201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국 명령을 받아 한국을 떠났고, 법무부는 2015년 6월 A씨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다.

A씨는 작년 8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입국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1항1호를 근거로 A씨의 입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총영사는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하지 않고, 단지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했다.

6년 전 입국 금지 조치가 있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A씨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강제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재외동포에 대해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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