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보고 지연 벌금 돌려준다

팬데믹 사태 당시 체납, 160만여 명에 혜택

연방 국세청(IRS)이 팬데믹 기간 중 기한 내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부과해 징수했던 체납 벌금을 환급하는 조치에 나선다. 세금보고 서류의 처리 적체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IRS는 지난 팬데믹 기간 중 제때 세금보고를 하지 못해 부과했던 세금보고 지연 벌금을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IRS에 따르면 이번 세금보고 지연에 따른 벌금 환급 조치로 160만여 명의 납세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며 벌금 환급 규모는 12억 달러에 달한다. 1인당 평균 750달러의 지연 벌금이 탕감되는 셈이다.

지연 벌금 환급 대상은 지난 2019년도와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한 개인 납세자와 기업 이외에 트러스트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올해 9월 말까지 해당년도의 세금보고를 마쳐야 지연 벌금 환급 자격이 주어진다.

세금보고 지연 벌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지연 벌금이 삭제되어 탕감을 받게 되는 반면 이미 지연 벌금을 납부했을 경우엔 납부한 현금으로 환급 지급하거나 크레딧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지연 벌금의 대부분은 오는 9월30일까지 자동 지급될 것이라는 게 IRS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세금보고를 정해진 기한을 넘겨 제출했을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5%씩 지연 벌금이 부과된다. 지연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된다. 소득에 따른 부과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도 지연 벌금이 부과돼 납부 세금에 대해 0.5%의 지연 벌금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척 레티그 연방국세청장은 “팬데믹 기간을 통해 IRS는 국가를 지원하고 다양한 조치로 납세자들을 위해 분투했다”며 “이번 지연 벌금 환급 조치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들을 위한 또 다른 경감 조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연 벌금 환급 조치가 세금보고 서류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발표 시점을 놓고 IRS의 진정성에 의혹 시선을 거두기에는 어렵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IRS에 따르면 12일 기준으로 IRS가 처리하지 못한 세금보고 미처리 건수는 930만 건으로 이중 760만 건이 종이서류로 제출된 세금보고들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력 부족에 경기부양금 지급과 부양자녀세금공제금 지급 등 일련의 부가 작업들이 더해지면서 세금보고 처리 적체 현상이 발생한 이후 좀처럼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IRS는 올해 말까지 세금보고 서류 적체 현상을 ‘건전한 수준’으로 낮춰 내년도 세금보고 시즌엔 정상 수준으로 회복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한국일보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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