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고 민원은 ‘선 신청 후 방문’

총영사관 3월말 기한,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
6월말까지 방문 처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 법무부는 국적신고 업무에 한해 한시적으로 선(先) 온라인 신청, 후(後) 방문접수를 한시적으로 가능케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3월31일짜로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국적이탈 신고 대상자(2004년생까지 해당)가 3월31일 이전에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 접수가 어려운 경우, 신고기간 내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전 신청을 하면, 오는 6월30일까지 영사관을 방문해 서류접수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즉, 오는 3월31일까지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한 국적신고 업무와 관련한 사전 신청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예를 들어 3월26일 ‘영사민원 24’ 웹사이트에서 신청서식 작성 후 6월30일에 영사관을 방문하는 경우 국적신고 접수일은 3월26일로 처리된다.

대상자는 ▲오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 등 오는 6월30일에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 등이다.

세부절차는 LA 총영사관 웹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5/view.do?seq=1347645&page=1 )에 자세히 명시돼 있다.

<한국일보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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