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법

가정 폭력은 절친한 상대자 또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가할 때의 행동 형태를 말합니다. 폭력에는 신체적인 위해, 강제적인 성관계,감정적 조종(고립감 또는 위협 등),경제적 및/또는 이민 관련 협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개 가정 폭력 사건들은 남자가 여자나 아이들에게 행사하는 폭력이지만 남자도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는 성폭행, 아동학대,그리고 기타 폭력적 범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어떠한 종류의 성적 행위이든 그리고 상대가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행위이고, 어느 누구에 의해서든 행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과도한 체벌을 포함하여 단순 사고가 아닌 상처),신체적 유기(음식, 잠자리, 의료제공 또는 감독을 하지 않는 것),성적 학대, 그리고 감정적 학대(위협,사랑을 주지 않음, 지원 또는 지도를 하지 않음) 등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정 폭력,성적 학대 및 아동학대는 미국에서 불법입니다. 미국내의 모든 사람들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나이, 민족, 또는 이민지위에 불문하고) 법적으로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폭력의 어떠한 피해자라도 이민 또는 시민권 지위에 상관없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이민자는 이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 도 있습니다.

혹시 귀하가 집에서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귀하 혼자만은 아닙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귀하가 미국 법을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 그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

미국 내의 모든 사람들은 이민 또는 시민권 지위에 상관없이 민법 및 형법상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에 관한 법률은 귀하에게 다음의 권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를 위한 보호 명령을 받을 권리

-귀하 배우자의 동의 없이 법적 별거 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

-어떠한 결혼 재산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 이혼의 경우, 법원이 귀하와 귀하 배우자가 함께 소유한 모든 재산 또는 재정적 자산을 분배할 것입니다.

– 귀하 자녀 양육권및 재정적 지원 요구 권리.

21 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흔히 자신과 함께 살지 않는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상대로 하는 가정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여 이러한 가정 법률 내용들이 귀하에게 어떤 영향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법에서는 어떠한 범죄의 피해자라도 이민 또는 시민권 지위에 상관없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 혹은 귀하의 자녀가 위험에 처한 경우 911 로 경찰을 부르십시오. 귀하의 약혼자, 배우자,동거자 또는 다른 누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찰이 이들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귀하는 경찰에게 일어난 폭력 사실에 대해 전부 말해야 하고 모든 부상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민 혹은 시민권 지위에 상관 없이 누구라도 범죄 사실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귀하가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귀하는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발행한 보호 명령 혹은 제한 명령은 귀하의 가해자가 귀하, 귀하의 자녀들 또는 다른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연락하거나, 접근 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귀하의 가해자가 보호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경찰에 연락해서 이 가해자를 체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 신청서는 대부분의 법원,경찰서, 여성 쉼터 및 법률 서비스 사무소에서 제공됩니다.

만약 귀하의 가해자 귀하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귀하는 자신의 이민 혹은 시민권 지위에 상관없이 변호사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및 형법 변호사 모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범죄 피해자들은 이민 혹은 시민권 지위와 상관없이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상담, 통역, 비상 주거 그리고 금전적 지원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기재된 전국적 전화 번호 혹은 “핫라인”에는 24 시간 무료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훈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역사들도 대기하고 있고, 이러한 전화 번호를 통해서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다른 무료 피해자 서비스 센터들과 연결되어 비상 주거 서비스, 의료,상담 및 법률 조언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변호사비를 지급할 형편이 안 되는 경우, 이민자 범죄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 가정 폭력 핫라인
1-800-799-SAFE (1-800-799-7233)
1-800-787-3224 (TTY)
www.ndvh.org

강간, 학대 및 근친상간 전국 넷트워크(RAINN) 의 전국 성폭행 핫라인
1-800-656-HOPE (1-800-656-4673)
www.rainn.org

미아 및 학대 아동을 위한 전국 센터
1-800-THE-LOST (1-800-843-5678)
www.missingkids.com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국 센터
1-800-FYI-CALL (1-800-394-2255)
1-800-211-7996 (TTY)
www.ncvc.org

가정 폭력, 성폭행 그리고 어떤 다른 유형의 범죄 피해자가 된 이민자들이 자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법적인 이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청은 기밀이 유지되고,가해자, 범인, 혹은 가족 구성원 그 누구에게도 당신이 신청한 사실을
말해 주지 않습니다.

– 여성 폭력법(VAWA) 하의 법적 지위를 위한 자기신청

– VAWA 하의 추방 무효화

– U-비이민 지위 (범죄 피해자)

이러한 이민 혜택을 받으려면 각기그 요구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을 상담하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이러한 이민 혜택이 귀하에게 해당이 되는지 혹은 귀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십시오.

2005 년도의 국제 결혼 중개인 규제법(IMBRA)은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으로서 외국인 약혼자와 배우자들을 도와 주기 위하여 결혼 이민 절차를 변경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IMBRA 는 미국 정부로 하여금 이민을 오는 약혼자와 배우자들에게 그들의 비자를 후원해 준 상대자의 폭력에 대하여 자신들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기 방어 도구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오는 약혼자와 배우자들은 흔히 미국 법을 잘 알지 못하며 가정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에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MBRA 는 귀하가 학대 당하는 경우,미국에서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법과 서비스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고 잇습니다.

IMBRA 는 미국 시민권자인 상대자가 만약 폭력의 전과가 있는 경우, 외국의 약혼자들에게 복수의 비자를 후원해 주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IMBRA 는 미국정부로 하여금 미국 시민의 외국인 약혼자와 배우자들에게 비자 후원 신청서 사본 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국이 미국 시민권자인 결혼 상대자에 대하여 실시한 범죄 사실 확인서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기관이 “국제 결혼 중개인”으로 자격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귀하과 연락을 하고자 원하는 미국의 고객에 대한 신분조사 내용, 즉 연방 및 주의 성범죄자 공공 등록서에 기재된 정보와 같은 정보를 귀하에게 주고,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미국의 고객에게 주기 전에 귀하의 서면 허락를 구해야 합니다.

그 기관은 또한 안내서 팜플렛의 사본을 줄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귀하가 18 세 미만인 경우, 중개 기관이 당신과 비지니스를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제 결혼 중개 기관이 집계한 범죄 사실 정보는 미국 시민권자인 고객이 이민 신청서에서 제공한 정보뿐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공공 출처로부터 나옵니다. 미국 이민국이 미국의 모든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미국 시민권자는 후원 신청서에서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미국 시민권자는 폭력 사실이 있으면서도 전혀 체포되지 않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가 받게 되는 범죄 사실 정보는 완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IMBRA 의 의도는 모든 가능한 정보와 자원을 이민 약혼자와 배우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귀하가 관계에 대하여 안전한 지 결정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기타 다른 형태의 착취 행위로써 강제된 또는 억압에 의한 노동, 서비스 또는 상업적 성행위 같은 것들은 종종 가정폭력과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에 대한 도움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 인신매매 자원 센터
1-888-373-7888
(주 7 일 하루 24 시간)
http://www.acf.hhs.gov/trafficking/

미 법무성 인신매매 및 근로자 착취 전담반 핫라인
1-888-428-7581
(월요일– 금요일, 오전 9 시 부터오후 5 시까지)
http://www.usdoj.gov/crt/crim/tpwetf.php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아래 이민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아래 무료 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국 일반 정보

미국내 무료전화번호 1-800-870-3676

웹사이트
http://www.uscis.gov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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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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