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경찰행세 단속

이민국요원 영장없이 체포까지… 집단소송 당해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이 지역 경찰 행세를 하면서 영장도 소지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이민자 체포작전을 벌여왔던 것으로 밝혀져 집단소송을 당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남가주 지부는 16일 LA 연방 법원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이같은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ICE가 벌이고 있는 이민 단속은 연방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CLU 측은 연방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ICE 요원들이 지역 경찰 행세를 하며 가택 현관까지 들어와 불법체류 이민자를 체포해왔으며, 이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조차 소지하지 않은 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지난 2018년 10월 하시엔다하이츠의 한 주택에서 추방유예(DACA) 신분인 오스니 소토-바스케즈 키드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ICE 요원들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ICE가 아닌 지역경찰 표식이 붙은 유니폼을 입고 현관까지 무단 진입해 마치 경찰의 통상적인 순찰 활동인 것처럼 위장한 상태에서 키드를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드는 “ICE 요원들은 사적공간인 집 현관까지 허가 없이 들어왔으며, 순찰 활동 중인 지역 경찰 행세를 했다”며 “나를 체포하고 나서야 ICE요원 신분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체포됐던 키드는 아델란토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2개월 만에야 석방됐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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